안녕하세요.
도서관법시행령이 1991.4.8일 폐지되었는데 이런 단서조항이 있네요.
별표 2중 대학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제4조 관련)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대통령령에서 새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현재의 조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가요 ?
대통령이 바뻐서 그랬나 ?
아니면 법이 마련되었는데 무지한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
도서관법시행령이 1991.4.8일 폐지되었는데 이런 단서조항이 있네요.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별표 2중 대학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제4조 관련)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대통령령에서 새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현재의 조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가요 ?
대통령이 바뻐서 그랬나 ?
아니면 법이 마련되었는데 무지한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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