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활속의 계약서' 만들었다 기사내용중 일부입니다.
법원은 이같은 계약서 양식을 25일부터 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종합민원실과 관할등기소에 비치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 양식을 책자로 만들어 관계기관에 보내는 한편 인터넷홍보 등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계약서가 아니고 몇 가지 유형의 예시에 불과해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요하고 복잡한 계약은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근데 법원은 책임도 안질거면서 왜 이걸 만들어서 홍보하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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