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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테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 재정경제부 고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을 보고 옮겨본다. 저승사자와 같이 준엄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들의 각오를 나타내기 위함인지 블로그들의 사진들이 매섭다...(무셔 무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 재정경제부 고시

식품의 함량, 용량부족 / 부패, 변질 / 유통기간 경과 / 이물혼입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발생 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http://www.kca.go.kr/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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