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시행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안녕하세요. 도서관법시행령이 1991.4.8일 폐지되었는데 이런 단서조항이 있네요.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별표 2중 대학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제4조 관련)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도록 대통령령에서 새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현재의 조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가요 ? 대통령이 바뻐서 그랬나 ? 아니면 법이 마련되었는데 무지한 제가 모르고 .. 이전 1 다음